2015년06월13일 10번
[과목 구분 없음] 다음 중 지목을 도로로 설정할 수 없는 경우는?
- ①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
- ② 아파트⋅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
- ③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
- ④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아파트⋅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해당 단지 내부에서만 이용되는 것으로, 다른 토지와의 진입 통로로는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목을 도로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.